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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15일 출시, 신청조건, 신청방법

by 0SEONGissue 2023. 6. 13.

금융위원장-청년도약계좌-기념촬영

곧 다가오는 6월 15일에 정부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6월에 15일에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34세의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매월 최대 70만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이자 소득과 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매달 최대 70만원을 넣으면 최대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청년들이 70만 원이라는 거금을 5년이란 긴 기간 동안 꾸준히 넣어 만기해지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만 4000원이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만기까지 계좌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등) 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청년도약계좌의 안착을 위한 은행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신청대상

만 19 ~ 34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 소득 374만 205원 622만 1,079원 798만 2,668월 972만 1,735원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알바(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정부기여금과 금리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월 본인 납입금 최대 한도 월 기여금 지금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월 최대 지금 기여금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이하   -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개인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가 달라진다.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는 아직 미지정이며, 추후에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가 부여된다고 한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매달 신청할 수 있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 QnA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A. 직전 연도(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 요건은 전전년도(21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Q.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Q. 2022년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나?
A.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A.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가 있으면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Q. 매월 무조건 7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 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A.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Q.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하나?
A.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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