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뜻
현충일(顯忠日)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며, 6월의 꽃이라 불린다. 추념식과 참배행사, 각종 추모기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되며, 기업·단체·가정 등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기도 한다.
현충일 공휴일 국경일 차이점
현충일은 국가 추념일, 법정공휴일, 국가 기념일이라 말한다. 국경일이 절대 아니다.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은 절대 아니다. 많이들 혼동하고 헷갈려한다. 정확히 말하자만 국가 추념일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다.
국경일 :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축제 같은 날"이라는 뜻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추모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이 될 수는 없다.
현충일 국기게양 및 묵념
현충일에는 국군의 날처럼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제정)
6월 6일 현충일 당일 오전 10시에 추모 묵념이 있다. 전국적으로 1분간 추모묵념 사이렌도 울리고 있다. 소리에 맞춰서 묵념을 하면 된다. 만약 이날 축구, 야구 등 스포츠 행사가 있다면 경기 전에 묵념을 진행해야 한다.
민방위와 공습경보는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현충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2가지 날짜 중에 하나이다.
2가지 날짜는 1월 1일과 6월 6일 인데,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대체공휴일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였다. 몇 차례 걸친 개정 끝에 대체공휴일 적용에 6월 6일 현충일은 제외가 되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안되어서 6월 6일 당일만 쉬게 되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6월6일 현충일이 주말에 있게 된다면 대체 공휴일 지정이 안되고 그냥 주말채로 넘어가게 되어버리게 된다.
올해 2023년 현충일은 다행히도 화요일로 되어 있어서 휴무를 하면 된다.
현충일 추념식
추념식과 참배행사 모두를 현충원에서 거행된다. 각종 추모 기념식과 함께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67회를 맞는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현충일 추념식에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충일 추념식 진행은 오전 10시 정각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편지낭독,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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